번호 | 83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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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경우 | 등록일자 | 2024.01.22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_ 관리비 점검의 내용 관련 | ||
내용 |
법에도 없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결사 반대합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분명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관리비 등이 적정성 확인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시행규칙으로 관리일반으로 확대합니까?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는 내용을 왜 시행규칙에서 추가하지요? 이거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닌가요? 이래 놓고 나중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제63조제2항과 같은 포괄규정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려는 건가요? 아파트 관리종사자는 모두 범법자들로 구성된건가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비 등”에 포함된다는 근거가 뭔가요? 제4호는 제발 빼주세요... 이거 아파트에 분쟁과 혼란란 초래하게 될 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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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40122103224_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6조의3제1항 관련 제4호 삭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