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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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양식 | 등록일자 | 2023.11.28 |
제목 | 첩약의 보상적용범위가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 ||
내용 |
자동차사고때 한의원을 가는것은 몸에 좋은 한약을 복용하여 회복력을 높여 통증의 개선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한번에 7일. 그것도 21일 밖에 복용을 할수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생색내기이며, 한약을 복용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한번이라도 한의원을 다녀봤다면, 몸이 아프면 한달, 나아가 3달이상도 한약을 복용하며, 대부분 15일분량을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그런데 7일 단위로 복용받으라고 하는 것은 한약의 효과를 채 느끼기도 전에 복용을 중지하는 격이고, 그것도 총 21일 분이란것은 근거없이 피해자의 손해와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한의원만의 치료수단인 한약은 최소 30일이상 복용할수 있게, 그리고 15일 단위로 처방을 받을수 있게하여 이용자이자 피해자인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양방병원은 가봐야 해주는것도 없으며, 환자를 귀찮은 존재로 치부하고 독한 진통소염제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개정안은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 주시고, 첩약은 더욱 보장을 받을수 있게 보장범위를 늘려주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