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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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구경 | 등록일자 | 2023.11.27 |
제목 | 공인중개사의 물건의 철저한 검증 필요 | ||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대략적인 물건 시세 안내로 인해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ex) 공인중개사 안내 물건 시세 11억, 실제 경매 낙찰대금 6억 이하 계약서 또는 별도 서류에 공인중개사가 평가한 물건의 시세를 기재하도록 하여,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안내한 시세와 낙찰대금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