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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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63
의견제출자 안세진 등록일자 2023.11.22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 1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도 함께 정비가 필요합니다.
내용 가. 찬성 나. 청량리 힐스테이트 더퍼스트 예비입주자협의회 다. 오피스텔 어린이집 설치에 찬성합니다.

오피스텔의 특징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 1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도 함께 정비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위치하기에 대부분 1-2층은 상가로 이루어지며 어린이집이 위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혹은 기부채납시설은 2-4층에 위치합니다.

첨부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문서의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 가) - ② 에 의하면 보육실은 1층에 위치해야하며, 이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가지 예외사항 중 건축법을 따르는 오피스텔이 2층 이상의 위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1층에 대부분 상가를 분양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국토교통부에서 규제를 정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2층 이하 5층 미만의 오피스텔 기부채납시설,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정비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1 HWP 20231122104535_[????? 1] ???????????? ??????????(??9??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