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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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59
의견제출자
공을주
등록일자
2023.11.13
제목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강화
내용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중개사에게 임대인에대한 사전 열람권한도없는데 임대인이 정보제공 안하면 방법이 없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관리비 항목에도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는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다시한번 협회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입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