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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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상만 | 등록일자 | 2023.11.12 |
제목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지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내용 |
적어도?공인중개사에게?임대인에?대한?‘사전?정보열람권’이라도 주어야 사기임대인을 가려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요?
지금과?같이?임대인이?직접?발급받아?오거나,?임대인이?양심선언한?걸?100%믿거나?말고는?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그?어떠한?객관적인?데이터가?없는?상황에서?무엇을?어떻게?책임지라는?것인지요??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하다못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시 비용지급하듯이 임대인정보열람비용을 1통에 500원씩 지불하게끔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는 것이 본 법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