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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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재갑 | 등록일자 | 2023.10.23 |
제목 |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확인ㆍ설명 의무 명시 | ||
내용 |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확인ㆍ설명 의무 명시>
그동안 신탁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유의 사항을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알려왔으나, 현재 신탁의 공시는 등기기록에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하고, 자세한 신탁 사항은 별도 신탁원부에 기록하는 ‘등기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주택 임대차 거래 시 보는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만으로는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여전히 신탁부동산 중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됨. 개선사항 :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신탁 부동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 사전에 보증금 반환 주체가 명확한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함으로서 거래사고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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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1023144317_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확인ㆍ설명 의무 명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