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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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53
의견제출자 유정근 등록일자 2023.10.12
제목 반대합니다.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내용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증가입 시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이 준용하는 금융감독원의 주택 담보가치 산정과도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세칙 中「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관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140% , 담보인정 90% 적용시..생계형 임대사업자 엄청난 부도가 예상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190% => 126%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