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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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3.10.03 |
제목 | 입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라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택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이용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보증공사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한 감정평가서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유예한다고 3년 뒤에 근저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인간의 계약인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 5%이상 인상 금지 외에도 지켜야하는 의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의 유형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