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가치 산정과 비교해볼때 국세청 기준시가 이내,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평액 이내,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상기 4가지중 선택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시가 반영, 실거래가, 감평액 중 선택할수 있어야 함. 또한 감평액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의 존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치임. 마직막으로21년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공동주택은 130에서 150%로, 단독주택은 160에서 190%로 상향시켰음. 또한 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3년 현재 공동주택 : 69%, 단독주택 53.6%로 21년 대비 그 차이가 더욱 커졌음. 이렇듯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낮아졌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감평액을 인정하는것은 보증가입의무 위반을 더욱 늘어나게하는 불합리한 조치임. 유예기간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수 없어 보증가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데 유예기간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보증가입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바, 유예기간 설정이 의미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