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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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73
의견제출자
강미자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반대
내용
허그 보증보험 가입시 공시가의 126%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비아파트는 대부분 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보험가입불가로 정부에서 가격통제해 강제역전세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시가126%는 시세와 괴리가 너무 크므로 15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