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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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선분 | 등록일자 | 2023.09.25 |
제목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 적용의 문제점 | ||
내용 |
올해 5월 1일부터 갑자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반환금보증의 요건 강화(공시가 126% 우선 적용하며, 공시가 없는 경우만 감정평가서 적용이 핵심 내용)로 지금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서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시가 126% 우선 적용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특히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강제로 하락장을 만들고 있고, 선량한 임대인조차 이 폐해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나온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까지 한층 강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안(공시가 126% 우선 적용하며, 공시가 없는 경우만 감정평가서 적용이 핵심 내용)으로 인해 이제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더 이상 탈출구를 못찾고 있다. 이 시행령마저 시행된다면,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없어질 듯하다. 누가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비아파트의 공시가라는 것은 현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서 해마다 산정하는 비아파트 공시가가 너무 엉뚱해서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첨부파일과 같이 우리 가족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주택 2개를 비교 분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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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0925191954_임대인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적용의 부당성.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