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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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88
의견제출자 이호림 등록일자 2023.09.25
제목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산정의 불완전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존속해야합니다.
내용 일부 물건에서 감정평가 시에 금액을 부풀려 임대보증 부실을 일으켰다면,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단죄가 이루어져야지,
공시지가 산정이 비율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 물건 종류에 따라 시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여지가 다분하며,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산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기에, 일정 비율 등을 곱하고 정치적 이점에 따라 공시지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
이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책 시행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역기능만을 제한하고 순기능을 극대화 시켜야하는 것인데,
아예 기능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는 것은 국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며,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료 5%를 준수하여 서민 임대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정부마다 개악되어 자진 말소조차 하지 못하여 매번 돈을 빌리러 다녀야하고,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