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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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72
의견제출자
윤성욱
등록일자
2023.09.15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1만 이상 건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못해서 과태료 유예까지 가는 상황인데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2024.4.17일 이전까지 1만 미만 학교 및 공공시설도 선임을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차라리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엔 전기안전관리자 같이 위탁 용역으로 1인 1선임이 아닌 비상주 근무자라도 배치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