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71 | ||
---|---|---|---|
의견제출자 | 민영기 | 등록일자 | 2023.09.15 |
제목 | 입법예고 의견 개진 | ||
내용 |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2023년 12월31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1만제곱 이상의 건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 폭탄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대혼돈의 시기가 도래 합니다. 위탁 받을 수 있는 비상주 건축물 대상을 확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개정 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이 선임신고 할수 있는 건축물수가 1개의 건축물로 제한 되어 더더욱 과태료 폭탄이 발생하게 됨으로 과태료 처분 유예 기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만제곱 미터 미만의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1. 나.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이 비상주로 여러개의 건축물을 선임 할수 있는 고시를 먼저 재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위탁받은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