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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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53
의견제출자 이성락 등록일자 2023.09.08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기계설비 시스템에 대한 조사,시험,점검 등은 자격과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관리주체의 직접점검은 주관적인 점검이 되고 형식화된 성능점검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으며, 법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히려 건축설비 관련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등록하도록 개정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