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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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은 | 등록일자 | 2023.09.06 |
제목 | 성능점검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성능점검 자체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저감을 목표로 탄소중립국으로 가는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온난화 되어가는 지구의 환경파괴 요인인 온실가스 저감 대책 중 하나로써, 이번 입법개정안 중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최초의 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설비법을 퇴색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밖에 없음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하고 매뉴얼을 좀더 체계적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부적격 업체의 부당이익을 배제하고 관리하여 최초의 법의 취지에 맞게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시설물관리시스템(FMS) 처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할청에서 요청시 제출하는 것을 해당 기간내에 관련 보고서를 업로드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지 못할 시 이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