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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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43
의견제출자 김봉신 등록일자 2023.08.28
제목 제11조제2항 수정 의견
내용 1. 현재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과 동등하게 하여야 함
2. 성능점검은 건축설비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파일1 HWPX 20230828153210_제11조 제2항은 이렇게 수정하여야 합니다.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