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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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43
의견제출자
김봉신
등록일자
2023.08.28
제목
제11조제2항 수정 의견
내용
1. 현재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과 동등하게 하여야 함
2. 성능점검은 건축설비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파일1
20230828153210_제11조 제2항은 이렇게 수정하여야 합니다.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