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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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준 | 등록일자 | 2023.08.25 |
제목 |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되는 틈에 대한 정의 질의 | ||
내용 |
안녕하세요.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에 대한 문의인데요. 법령에서 안내하신 틈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벽과 천장/ 벽과 바닥에서 발생되는 틈은 관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방화구획에 사용할 수 있는 벽체 중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석고보드를 고정하기 위한 경량이 설치 되기에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다만 석고보드 벽체에 석고보드 시공 시 일부 슬라브(골조) 평활도 및 시공 오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틈은 그 폭과 깊이가 협소하고 내부의 경량철골로 인하여 관통이 되지 않는 틈이 발생합니다. (내화채움구조로 충진 어려움) 이부분에도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됨으로 해석해야하는지 논란이 있어 질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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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0825171942_석고보드 건식벽체의 틈.png | ||
첨부파일2 | 20230825171942_블럭벽체의 틈2.png | ||
첨부파일3 | 20230825171942_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