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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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상태 | 등록일자 | 2023.08.17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단계별 차등을 두어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 ||
내용 |
[과태료 규정]
-무슨 법으로 공인중개사만 잡으려 하십니까?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즉시(지체없이~이거 모호하지 않나요?) 삭제되지 않았다하여 수백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지체없이 지체없이 이런단어 쓰지 맙시다 -현재 단순실수나 착오, 인지 후 즉시삭제 등에 대하여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 죽습니다. 차등을 두세요 -같은 내용을 지속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는 분명히처벌해야 합니다 계약체결후 삭제하지 않을 경우 : 경고 부터 단계적 처벌이나 과태료 차등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개보조원 과태료 중개보조원은 사무실당 1명만 두도록하여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게 바람직 개업공인중개사 한명에 보조원 5~6명 관리 안됩니다. 고용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이게 불법조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이 불법을 편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