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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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선환 | 등록일자 | 2023.08.15 |
제목 |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이 공인중개사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 ||
내용 |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과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의 의견과 같이 1차 경고, 2차, 3차 그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심이 맞을 듯합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마저도 경고없는 큰 금액의 과태료는 힘든 중개업의 현장에서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드네요. 또한 중개보조원의 수도 개업공인중개사 1인당 1명~2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하여 제대로된 자격있는 사람이 중개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원들의 막무가네 식, 나몰라라 식의 중개활동을 제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