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32 | ||
---|---|---|---|
의견제출자 | 조중영 | 등록일자 | 2023.08.10 |
제목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내용 |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제8조제2항 안은 일부 노선 및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편익이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에 따라 개정될 경우 이미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운행되고 있던 고속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운송업체간 불필요한 노선 경쟁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 증가, 휴게시간 감소로 인해 사고 위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와 불필요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으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
첨부파일1 | 20230810153429_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