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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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은숙 | 등록일자 | 2023.08.0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계약은 당일 오전이 될수도 있고 당일 오후가 될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감액되어야겠지만 광고를 계약즉시가 아닌 계약후 1주일이내란 항목과 과태료 금액을 거래금액에대한 중개보수료 이내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광고가 없어도 사기꾼은 사기를 칩니다. 대도시의 아파트만 가지고 문제삼으시는데 소도시에서는 매매1건에 중개보수료가 30만원 전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100만원 이하 보수료를 받고 과태료250만원을 자진해서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달내250만원 벌기도 힘들지만 납부했습니다. 모든법개정이 대도시에 맞출수밖에 없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소도시도 한번 돌아봐주시기바랍니다 . 중개보수료도 요율이 아닌 건당보수료를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한다면 과태료도 같은금액이 당연하겠죠? 거래금액에 대한 과태료요율로 원천적인걸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