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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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야 | 등록일자 | 2023.08.02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표시.광고 위반의 시행령에 과태료부과시 1회 경고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경각심 내지는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또 발생시 과태료를 부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의 과태료로 중개사들의 폐업까지가는 과다한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생업에 지장을 주는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1차.2차.3차 과태료 증액을 하여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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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0802133034_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대문구지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