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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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21
의견제출자
이동희
등록일자
2023.08.02
제목
과태료 규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내용
타 자격증(예를 들면 감정평가사) 등과 유사하게 1차 주의 경고, 2차 소액, 3차 다액 등과 같은 방식의 과태료 도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