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421
의견제출자 이동희 등록일자 2023.08.02
제목 과태료 규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내용 타 자격증(예를 들면 감정평가사) 등과 유사하게 1차 주의 경고, 2차 소액, 3차 다액 등과 같은 방식의 과태료 도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