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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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2
의견제출자 전기진 등록일자 2012.03.16
제목 건별공제가입은 중개업자의 실상을 완전무시한 처사입니다
내용 건별공제가입은 결국 중개업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법이며
계약자체를 어렵게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공제가입
등으로 업무가 지연될 경우 당사자의 시간을 뺏는것뿐만아니라
순간 변심으로 계약이 깨질수도있습니다

보장금액이 늘어난만큼 무사고시는 일정금액을 환불하는 조건으로 공제료를 다소 인상할수는 있겠으나 건별로 공제를 가입한다는것은 중개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보입니다

건별공제는 결사반대하오니 즉각폐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