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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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정기 | 등록일자 | 2023.07.27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1.계약이 완료된 건이 즉시 삭제되지 않았다하여 몇백만원의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국토부고시(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일반원칙 2항의 내용참조) 현재 단순실수, 착오, 인지 후 즉시삭제 등에 대하여도 몇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을 빙자한 지속반복적인, 악의적인 불법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계약체결후 ~1일 이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 경고 2일~7일:과태료50 8일~30일:과태료100 ..... 등등 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부과 등등 2.중개보조원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도 너무 과합니다 :우선 계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 경각심을, 의뢰인에게 신뢰를, 또한 법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법취지와 공인중개사의 생업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