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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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165
의견제출자 서영교 등록일자 2023.04.26
제목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강판의 도료부착 1mm 미만의 경우 강판자체를 불연으로의 취지는 이해가 가나

그라스울 심재를 불연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라스울 생산할시 유리섬유를 붙일때 사용되는 바인더는 유기접착제로 알고 있습니다.

내화시험을 실시할때 바인더가 연소되며 나오는 가스에 의한 착화도 많이 발생 합니다.
철판과 심재를 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레탄접착제 역시 유기재 입니다.

그라스울 심재 불연 성적서와 강판 불연성적서로 실물화재시험이이 면제 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법안을 없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당연 불연재료에 얇은 두께의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부착 재료 등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을 하려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27조 ’ 불연재료인 경우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라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