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121 | ||
---|---|---|---|
의견제출자 | 김상훈 | 등록일자 | 2023.04.25 |
제목 | 안전운임 부칙조항 별표1에 7조 통행료 실비 추가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항 및 부산항 등을 통해 수입되어 항공으로 환적되는 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하고자 기사 입니다. 안전운임이 일몰제로 폐지 된 이후 계약운임을 받고 운송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 운임에 인천공항의 경우 안전운임에서는 통행료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임은 안전운임과 조금은 다운되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받은데 통행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에서도 구간운임에 통행료가 원가에 반영 되었다는 이유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전운임 부칙사항 별표1 7항의 통행료가 구간(시군구 읍면동 단위) 안전운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