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93 | ||
---|---|---|---|
의견제출자 | 이동욱 | 등록일자 | 2023.04.21 |
제목 | 6조 1항만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 ||
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장 제2조 10항에 따르면,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것들 입니다. 즉 이 규칙(제6조)에 해당하는 재료는 불연재료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본 개정안은 오직 6조 1항에 해당하는 것들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나머지 6조 2항,3항에 해당하는 재료들도 불연재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