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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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92
의견제출자 조용평 등록일자 2023.04.20
제목 복합자재에 적용 될때의 문제점
내용 강판의 도료부착두께가 1mm미만의 경우 불연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라스울심재(불연) 를 이용하여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를 만드는 경우 모든 그라스울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불연재료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걸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러면 모든 그라스울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을 면제가 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불연재료인 그라스울 복합자재도 실물모형시험이 통과가 100% 불가능합니다. 도료 1mm 미만을 불연으로 인정을 하실거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27조 ’ 불연재료인 경우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라는 부분도 함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본드로 접착이 되는데 어떻게 실물모형시험이 면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드가 불에 타면서 철판과 심재가 박리가 되는데 어떻게 불연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