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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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86
의견제출자 김영현 등록일자 2023.04.07
제목 무주택 문의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역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약 진행시에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은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민간임대에 거주중이며 이전 집이 곧 경매진행되어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민간임대에서도 유주택이 되는 경우에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이후 제가 이전 집을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에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이전에 당첨된 내역을 통해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