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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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80
의견제출자 김종연 등록일자 2023.03.31
제목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용 본 일부개정령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보험과 대출이 합쳐진 형태의 허그전세안심대출을 받는데 신규/연장 때 공시가 x 1.4 x 0.9배를 적용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의 1.26배가 주택가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주택가 자체가 폭락하였으므로 기존에는 무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들이 주택담보대출+보증금이 주택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왕 같은 극히 일부의 악행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수없는 빌라 오피스텔 사업자는 갑자기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안심대출을 받아 저렴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시 기준도 원래대로 공시가의 1.5배, KB시세, 감정평가 중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공시가 폭락으로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