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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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상엽 | 등록일자 | 2023.03.28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시행령 32조2항5호 신설 안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중 보증보험 소급적용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등록 당시 없던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런 경우 최소한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자진말소를 허용해야합니다. 자진말소도 못하게 하고 규제만 계속 시행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세입자도 부담하게 됩니다.
시행령 39조 2항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은 주택가 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공시가, 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으로 보면 보증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라고 제시하였는데 그렇게 부풀려서 평가하는 감평사를 지도 관리 감독 처벌하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행정당국에서 해야할 당연한 책무를 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제만 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유지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규제를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