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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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67
의견제출자 장병수 등록일자 2023.03.03
제목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개정안 제12조②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에 대한 반대의견:

심사위원 비공개로 하는 경우 얻는 이점을 모르겠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공모로 인한 결과물 모두 저해될 것입니다.
설계공모의 투명성을 위해서 라면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부정행위를 행한 설계공모 참여자와 심사위원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모 진행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았던 시절 활동했던 건축가들에게 그때 공모는 공정했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한 작업이나 입상시킨 결과물들을 보고 참여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여하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거나 고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때문에 심사위원 공개로 바뀌는 시점부터 공공건축에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