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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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원조 | 등록일자 | 2023.02.24 |
제목 |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 ||
내용 |
1. 22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운영지침과 반대되는 개정령임
2. 하향식피난구 또한 현 외부 발코니에 설치가 되고 있어 외부 발코니(연접설치)에 설치가 가능한 피난시설임으로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로 유도할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여야 함. 3. 화재 발생 시 대부분 불은 외벽을 통해 번지며,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 화재가 커지는 것을 알고 있음!!! 4. 대체시설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로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보안에 더 취약함!! 5. 외부에 설치되는 제품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됨. 만약, 눈이 많이 내려 피난구가 얼었을 경우 화재 발생 시 탈출을 못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