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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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52
의견제출자
박윤묵
등록일자
2023.02.22
제목
계약일은 계약서작성일로 해야합니다.
내용
가계약금 입금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잔금날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일을 실제작성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