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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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5
의견제출자
이미옥
등록일자
2012.03.15
제목
건별 공제 가입제도 시행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수년간 경제 볼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인중재사 사무소 운영에 고충이 많은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건별 공제 가입 시행으로 인하여 주가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면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