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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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49
의견제출자
박상욱
등록일자
2023.02.21
제목
시행령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제안
내용
대피공간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대체시설도 설치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였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하향식피난사다리 설치공간은 왜 설치면적에 대해 바닥면적을 제외 시켜준다는 내용은 없는지요?
대피공간이나 대피공간 대신 설치할 수 있는 하향식피난구나, 대체시설이나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