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33 | ||
---|---|---|---|
의견제출자 | 정기훈 | 등록일자 | 2023.02.1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1 | ||
내용 |
[1] “2. 제안이유”에 명시된 개정 사유를 보면 하향식 피난구가 국내에 최초 도입 됐던 이유와 하향식 피난구가 어떻게 법제화까지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의 인지 부족.
1-1) 하향식 피난구의 도입배경 하향식 피난구의 최초도입은 2006년 KOTRA 외국인 창업지원센터 건축 당시 대피공간만으 로는 화재 발생 시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처음 시공되었음, 그 후 2007년 성동구 갤러리아 포래 건축심의 시 고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의 특성상 고층에 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공간은 고층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의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고층화 재 시 ‘체류’가 아닌 ‘자력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됐음. 또한 이러한 기존 대피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법으로 제도화 시키고자 2009년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 성능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토론의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이 발의/제정됨 |
||
첨부파일1 | 20230213165725_2023년 2월 13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