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30 | ||
---|---|---|---|
의견제출자 | 오광섭 | 등록일자 | 2023.02.07 |
제목 | 품질관리비 반영 및 적용대상, 유예기간의 대한 기준안을 수립해주세요. | ||
내용 |
법령개정에 따른 단위수량 시험기 구매에 대한 품질시험비 기준안을 수립해주세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받기기 힘드므로, 법적인 근거로 발주자에게 시험기기 구매의 관한 품질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용대상, 유예기간의 대한 기준을 수립해주세요. 품질시험의 경우 부실벌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장비구매 기간 등을 고려한 법 개정시 적용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