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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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민규 | 등록일자 | 2023.02.06 |
제목 | 수정안 부칙 제2조 시행시기 명확화 필요 | ||
내용 |
수정안 부칙 제2조 에서 개정사항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 시점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은 진행중인 항목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지 불분명하여 여러 의견차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시일 기준으로 변경을 하라고 하면 준비기간, 변경기간이 최소 몇개월이 소요되니 3개월 후라던지 고시이후 착공현장이라던지 명환한 변경시점 명문화가 필요함(현장 시점 논쟁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