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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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26
의견제출자 박윤철 등록일자 2023.02.04
제목 원래 고시 예정이었던 안대로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2015년 2017년 2020년 등 지침이고시될 때마다주요 개정사항이포함된 경우에는 일관되게 완충기간을 주어왔습니다.
2015 : 이 지침시행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017 : 제54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적용, 2020 : 제7조 개정규정(품질관리계획서 적용예)은 시 고시가 시행된 6개월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이상과 같이 지침의 주요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이번 개정안도 건설사가 대비할 완충기간(개정 내용 이행에 대비 )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는 항상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음. 건설업계 전반에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국토부의 행정 지침(고시)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생명임.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이전 지침 개정 고시 때의 부칙 내용과 일관성이 있도록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함. 2020.10 개정고시된 지침은 적용시점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주었음. 이번 개정지침 안의 내용도 2020.10 지침개정 안의 내용이 버금가는 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