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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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재호 | 등록일자 | 2023.01.16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조정 요청드립니다. | ||
내용 |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1. 11.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엄연히 나와있는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을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로 하향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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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0116235040_법적근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