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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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07
의견제출자 장재호 등록일자 2023.01.1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합니다.
내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에 의거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를 의미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에서도 건설안전기술사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동등하게 부여 받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두 자격은 일부 시험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는 상기한 내용과 더불어 기타 열거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전문가들의 존재를 하향조정하며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30116234521_법적근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