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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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영림 | 등록일자 | 2023.01.16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자격을 1차부터 3차까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도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대부분 생업을 포기하고 3개월간 매일 하루종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비로서 산업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바 이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자격은 당연히 기술사급 이상의 자격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를 기술사 동급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법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괄호생략)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 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