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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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민혜 | 등록일자 | 2023.01.16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재검토 요청 | ||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의 등급 상향 조정을 요청합니다. 아래는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술사와 동급 혹은 그 이상 등급이라고 명시한 법령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55조의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56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104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40조제1항 관련[별표 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40조제2항 관련[별표 1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40조제3항제2호 관련[별표 1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47조 관련[별표 1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61조 관련[별표 1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75조제2호 관련[별표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14조제2항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192호) 안전보건경영인증(KOSHA-MS)업무처리 규칙 제25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