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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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신명 | 등록일자 | 2023.01.15 |
제목 |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상향조정을 요청합니다. | ||
내용 |
이번 행정예고는 법령들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검토 및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평생진흥원 고시 제2022-02호"에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같이 45학점을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건설안전기사는 20학점 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지수를 학점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기사와 동등하게 처리한다면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가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면 잘못된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미쳐 살펴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관련 근거를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정확한 법령을 준수를 통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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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0115213518_국가평생진흥원 고시 제2022-02호_학점인정 기준.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