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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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972
의견제출자 황순기 등록일자 2023.01.14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상향요청
내용 산업안전지도(건설분야)의 역량지수를 산업기사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항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인력선발하는 과정(시험의 종류및 연수과정)를 살펴보면 즉시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1차,2차,3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자체가 기사급과 다르고 건축사/기술사와도 확연히 다릅니다.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에 선발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기사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소한 건축사/기술사와 동급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