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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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병호 | 등록일자 | 2023.01.13 |
제목 |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지수 역량지수 상향하라 | ||
내용 |
1.산업안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고 1년에 한번(1차, 2차, 3차) 응시할수 있는 고 난이도 자격 시험임
2.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에 의거하면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는지도인력기준으로 동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최고 등급임. 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이해 관계와 각종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통일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자격지수, 역량지수를 책정하여 산업안전지도사를 고의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행위 근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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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0113182535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73호)(20220818).pdf |